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0 9:39:42 AM 먼저 이민청원서 I-130 를신청하신후 이민 문호가 열리게되면 영주권신청을 I-485 와 함께 I-765 및 I-131 을 같이 신청할수 있으면 현재 I-485는 $1,010 이민국인지세를 내셔야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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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86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