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5 9:14:42 AM 총 6년 취업비자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 합니다. 1년더 연정이 가능할것 같습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05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