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0 9:36:48 AM 시민권자인 며느리가 본인을 초청할수 없습니다. 아드님께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n**igappl**** 님 답변 답변일 8/3/2010 7:42:17 PM 질문 하신분 의 경우는.아쉽게도 며느리 분이 초청 하실 수 없습니다.초청 하실수 있는 분은 직계 가족만 됩니다. 아드님이 시민권 자와 결혼 하셨으므로 영주권 받으신후 2년 9개월 이면 시민권 신청 하실수 있으므로 기달리시는 방법 밖에 없네요.혹 오시고 싶으시면 무비자로 방문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40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66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29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86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