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우선일자는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는 날짜/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실수 있는 날짜 였다면, 새롭게 나온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기존 우선일자와 다르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는 날짜를 이야기 합니다. 이 때 I-765 와 I-131 또한 함께 신청가능하시며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를 먼저 발급받으셔서 기존의 우선일자보다 먼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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