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0 1:47:41 AM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면 시민권취득상 당연부적격사유 또는 당연추방대상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주에서의 처벌법규상 구성요건이 어떠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Texas주에서의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형사법과 이민법의 관계를 잘 아는 변호사를 수배하여 자문을 받으시고,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한편, 미국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지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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