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출국하셔서 결혼식을 올리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결혼사실을 알게 될지라도, 본인이 학생비자상태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한 것만으로 미국입국시 거절사유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