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form 이나 format 은 없습니다만, 결혼을 목격하고 실제결혼임을 자술해줄수있는 친구나 친지, 이웃이면 되며, 간단히 자술인과 신청인과의 관계와 실제결혼사실에대해 간략히설명하고 연락처등을 자술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