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병역기피자의 한국방문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x**ri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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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8/2015 11:20:57 AM
안녕하세요.
16세때 부모님따라 미국왔고 부모님모두 이제 시민권자인데 저는 영주권을 가족끼리 딸때 나이가 21세가 막 넘어가는 때라 못하고 이제 245i 등록된것으로 회사 스폰받아 막 따려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이번에 재발급 받을까하고 영사관을 갔더니 병역기피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중간에라도 여권갱신하면서 병역연기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무지가 뼈아프네요.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37세이고 내년이면 38세가 됩니다.
이 경우에 병역기피자도 기소중지가 되었있으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영주권을 따고 들어가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병무청에 알아봐야겠지만 전 이미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되어있을것 같습니다.
94년 입국당시 지문같은것을 안찍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고 이름을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