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으셨고, 해당 이혼 판결문에 결혼이 가능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날짜 이후부터는 결혼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협의이혼후, 결혼 가능날짜부터 이혼하시는 것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의심받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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