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5 7:19:43 PM 안녕하세요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일을 하실수 있으시려면, CPT 나 OPT 를 이용하시는 방법이외에는, Undue Economic Hardship 으로 인한 일주일에 20시간 까지 일하실수 있는 Work Permit 을 신청하실수 있으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428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202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486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