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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후 출국 10년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r**kfwkd****
조회4,545 공감0 작성일8/31/2015 8:36:20 PM
과거 6년 불법체류이후 한국으로 출국해서 10년이 지나서 관광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waiver 를 먼저 신청하고 나서 비자를 신청했어야 하는것인가요?

저는 waiver 가 출국 후 10년 이내에 미국 입국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waiver 를 받으면 영사가 비자를 안 내줄 근거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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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5 10:26:48 PM
안녕하세요

10년간의 재입국 금지를 지나신후, 비자 신청을 하셨는데 거절이 되셨다면, 명확한 거절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면제 신청의 경우, 10년간의 재입국 금지 면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기간이 지나신 상태이시라면, 다른 관광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거나, 이민의도가 보인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절이 되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2015 4:03:16 AM
과거 6년 불법체류때문에 비자가 거절된 것이 아니라
현 상태가 미국비자 받기에 부적절한 상태이므로 거절 된 것입니다.
영사는 부적격자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비자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근거같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2015 4:06:23 AM
유학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아주 공부를 못하게 생겼어도 비자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어를 더럽게 못해도 학생비자를 거부 합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빈티가 너무 나고, 가난해 보이면, 관광비자를 거부 합니다.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 판단은 영사 마음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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