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15 9:18:50 AM 영주권자로서 부모님이나 형제를 초청할수있는 가족이민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시민권자가 되어야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5 7:43:17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의 경우, 601 Waiver 가 아닌 경우, 불법체류자 가족 초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신다면, 직계가족의 경우 불법체류자라도 초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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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84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