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5 9:35:06 AM 안녕하세요당시 재판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자진출국의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24/2015 9:30:04 AM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서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 Waiver 를 승인바은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765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70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