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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욕에서 8월에 대학 졸업 예정 인 학생입니다.
졸업후 시카고에 있는 식당에서 opt를 하면서 영주권을 스폰받아 준비하려구 질문드립니다.
1. opt 기간중에 노동허가(LC) 신청후 승인이 나면 EAD 발급후 opt가 끝나더라도 영주권 발급이 될때 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지
2. LC 발급나오는데 6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opt기간중에 LC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영주권 접수 후 EAD가 발급된다면 물론 OPT가 끝나더라도 영주권 발급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LC는 노동허가(EAD)가 아닙니다.
2. LC 발급 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EAD를 받아야 하므로, 그 전에 일을 하시게 되면 허가 없는 노동이 되고 그 기간이 6개월을 넘는다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