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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출생 애기의 국적

지역Michigan 아이디m**hang2****
조회6,103 공감0 작성일6/28/2023 2:09:51 PM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미국에서 애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애기가 태어날 당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면, 애기는 한국 국적을 자동 부여되여 복수 국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한국 국적이 없고 동남아시아인이면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상태 입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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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23 10:01:01 AM

부모 두분 모두 한국 국적이 없으시니 자녀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6/28/2023 6:06:31 PM
한국 국적 자격이 없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가시면 한국 국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출해야 할텐데 거기에서 벌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6/28/2023 6:19:55 PM
참고로 저는 반대로 자동시민권자 였으며 시민권증서나 미국 여권이 없었고 영주권도 소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영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자임이 의심된다하여 (유효한 영주권이 있었는데도) 한국 여권 발급을 거부했었습니다.

위 분의 링크는 사실 보실 필요도 없는것이 신청하신 부모께서 두분다 한국 국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국 출생신고가 안되는게 위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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