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벌금을 City 로 내신것인지, 경찰을 통해서 내신것인지에 따라서 해당 기록을 요청하시는 장소가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경찰을 통해서 내신것이라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City 인경우, 해당 벌금 내역서를 요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