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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ai****
조회3,805 공감0 작성일5/28/2010 11:06:49 PM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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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10 10:58:01 AM
결혼하신 지 얼마 안되기에 재산분할, spousal support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두 분사이에 자녀분도 없기에 간단한 절차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no fault 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말씀하신 사건들을 이혼소송시 거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계속해서 괴롭히신다면 접근금지명령 청구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가정상담소 님 답변 [전체] 답변일 6/1/2010 10:56:50 AM
아주 힘든 상황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언어폭력과 심리적 폭력 또한 가정폭력에 속합니다. 전형적으로 외부세계와 다 서서히 차단 되시면서 논리적인 대화가 안되고 , 예상할수없는 상황에서 그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지요. 관계가 나아지는듯 하다가도 같은 폭력의 cycle 이 되풀이 되면서 관계의 갈등은 커지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부인들이 아이들과 같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그곳 중 한곳은 푸른초장의 집 (714-532-2787) 입니다.

한미가정상담소 [전체]

직업 비영리 기관

이메일 hfccinoc@gmail.com

전화 714-892-9910

회원 답변글
4**31**** 님 답변 답변일 5/29/2010 12:30:34 AM

불행하게도 힘든 상황에 처했갰네요. 미국에서는 재산이나 양육권문제만 ㅤㅇㅕㄺ혀있지 않으면 일방적 이혼이 자유롭지요.
영어만 잘하면 변호사 없이 법원에 가서 이혼양식 기입해서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법원날짜에 가서 판사에게 판결받으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비지니스,테넌트퇴거등 제가 직접 처리해 이기곤했으니까요. 지면상으로는
변호사가 아니면 리걸어드바이스는 불법으로암니다. 제 아이가변호사니까. 전화 주세요 310-995-1130
t**my195**** 님 답변 답변일 5/29/2010 4:43:16 AM
요즘 참 심한 사연이 많네요,,,,,이에는이,,다리를 부러트려 병신을 만들고 싶지요,,,아니 모든 악한생각을 다 하시겠지요,,, 세상 살 가치없는놈,, 살면 안돼죠,,,,,
구인 광고 네세요 집사 구함 이라고 6 월 7 일 부터15 일까지,,,
4**ki**** 님 답변 답변일 5/29/2010 3:03:13 PM
남편이 "내 잘못을 알고 있다. 노력하겠다, 너와 헤어지기 싫다"고 한다면, 가정상담을 받는 조건을 제시해 보는 것이 어떨지요. 남편이 정신적으로 치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사랑을 바로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고 다음 수순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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