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no fault 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말씀하신 사건들을 이혼소송시 거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계속해서 괴롭히신다면 접근금지명령 청구를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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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