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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방적이혼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h**71****
조회6,114 공감0 작성일5/17/2010 6:00:34 AM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
결혼한지는 2년넘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있는데

남편쪽에서
갑작스런 이혼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일방적 이혼도 가능하다면서 애기를하더군요

이혼이 될만한 결정적인 이유도 없고
부부문제도 그다지 문제될게 없는데 그래도 일방적 이혼이 가능하나요?

저는 이혼을 하고싶지 않은데
그럼 어떻해 하나요?

남편쪽에서 영주권은 해주겠다며
서류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혼할때 무슨 연관이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17/2010 11:17:21 PM
1. 네, 가능합니다.
2.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중 한명이라도 이혼을 원할경우 이유에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됨니다
3. USCIS Form I-751, http://www.uscis.gov/i-751
You have the burden of proving that your marriage was in good faith and not fraudulent.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5/17/2010 10:35:42 AM
무슨 이유에서 이혼을 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주권가지고 치사하게 안하는것은 보기가 좋습니다. 영주권서류를 보내겠다고 하는것은 이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남편이 이혼은 하더라도 님에게 영주권문제는 해결해주겠다는 갸륵한 마음이죠. California에서는 배우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일방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마음먹었으면 막을수도 없음으로, 위자료, 영주권문제나 잘 마무리지으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5/17/2010 3:48:05 PM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본인 생각이시고
님에게건 남편에게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 요구가 들어온 거겠죠
미국에서는 일방적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조정위원회니 조정기간이니 이혼재판이니 이런 것 없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아무리 컴플레인을 걸어도 애가 있다던지 재산 분할 문제가 없다면 최장 1년안에 이혼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남편쪽에서 영주권은 해주겠다는 말은 글쎄요...
대충 읽어보니 임시영주권 기간이신가 본데
이혼절차 종료되는 날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전에 파이널 인터뷰때 도와주겠다는 말 같습니다
G**B123****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11:26:24 AM
"이혼 해야 합니다?????" 법에 이혼하라고 아님 이혼해야된다고 되어있는지요. 아님 참 무정한 답변이심니다.
s**uelhula****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8:50:35 PM
하하하 님.. 이곳은 가정법 변호사로서의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는 곳 입니다. 이곳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위로의 글을 달기보다 전문가로서 법적인 조언을 통해 상담하신분께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무정한 답변이었다고 하시더라고 그것이 캘리포니아 법에 준한 것이 었을 뿐입니다.
s**uelhula****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1:42:13 AM
The question was: If Husband wants a divorce and Wife doesn't, can Wife do anything legally to prevent the divorce?
My answer was: No, the divorce is not preventable.

If you believe my answer to be incorrect, I suggest you do some research at a local law library and enlighten the rest of us with the groundbreaking case law. Perhaps they'll make you a judge. The worst thing a responding party can do is to not respond to the petition for divorce or decide not to show up to court thinking that this will prevent the divorce. It will not. In fact, the petitioner will get a default judgment in his/her favor which means the respondent is worse off for it. Much worse. If my response came off a bit cold, it is because I was trying to make it clear that this is something that she must not "put off" or avoid, thinking it will just go away. If the intent of her post was merely to seek sympathy, rather than free legal advice, then mea culpa.
3**287****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9:47:45 AM
그러게요 허변호사님 말에 공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네티즌이 해드리고 전문가님들께서는 냉철하게 법에 의거해서 질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한국에서 이유도 모른채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G**B123**** 님 답변 답변일 5/19/2010 3:07:29 PM
허성욱 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말에 아와 어가 받아 드리는 사람마다 다를수 있음을 나눳던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 이해가감니다. 해명에 감사드리고, 같은 답변이시지만, 고쳐주신 답변이 너부 좋습니다. 마음을 상해게 하였다면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s**uelhula**** 님 답변 답변일 5/20/2010 8:07:45 AM
감사합니다.. 제가 5살때 이민을 왔다보니 한국어 실력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한국말로 답변을 달때 좀더 신중을 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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