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4/2021 6:00:08 PM 안녕하세요해당이혼판결문을 번역 공증하셔서 영사관에 제출하시면, 영사관에서 서울가정법원에 송달하여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