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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 재판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h**11****
조회1,584 공감0 작성일4/28/2010 6:51:49 PM
저희가 사기당한 돈이 있어서 브로커 에게 의뢰를 했었는데요
브로커가 배심원 재판으로 하라는 판결이 났다면서
서류비 270불을 며칠전에 달라고 해서 줬는데요
오늘은 코트 사용료랑 배심원들 한테 편지 보내는 비용등등
1200불을 내일까지 주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돈만 많으면 문제가 없지만 1200불이면 큰돈인데
그것도 내일까지 마련하라니......
브로커 말에 의하면 돈내라는 편지가 온게 아니고 직접 검사를 만나고
왔다는데 돈을 안내면 이 사건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연기도
안된답니다..그리고 배심원중 6명을 저희가 뽑을수도 있다는데
이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예 판단조차 할수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브로커는 코트에 갔다가 만난 사람이구요 재판 날짜는 6월초에
잡혔다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이 진행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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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0 10:32:46 PM
Do not pay the broker. It does not cost $1,200 for jury fee. Further, it is illegal to communicate with any jurors, as such, the broker is lying. Get an attorney instead.
회원 답변글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11:46:52 PM
제생각에도 사기라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배심원으로 15간 일을 했고 마지막 판결까지 갔었습니다. 배심원은 판/검/변호사가 근 5여명을 소집해서 최종 12명을 고르고 2명은 예비로 더뽑고 있습니다. 그런과정을 전혀모르는 그사기꾼은 법정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듯합니다. $270 사기 당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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