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시에는 당일 페이, 사직시에는 3일 이내에 페이하는 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입니다.
이 직원 이름으로 페이된 지난번에 주신 체크 카피가 있으시지 않으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직원이 무슨 이유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지가 중요하고 만일 이 이유 때문이라면 목격자와 CCTV (당일 녹화분을 카피해 놓으셔야 합니다)을 확보하고 싸우는 수 밖에 없죠.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해고의 일부입니다.
지난번 전해준 CHECK을 정지시키지 마시고 불러서 새 체크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