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의 남아있는 기간만큼 건물주측에서 고소가 진행 가능하며, 고소진행중에 또는 판결이 나온후에도, 해당 판결금액이나 채무에 대하여서 파산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