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측에 임금/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1099 를 해당 금액만큼 발행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099 금액과 해당 업체의 세금보고 금액이 다른경우, 감사대상이 될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