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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근무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ol07****
조회1,837 공감0 작성일2/18/2017 6:57:58 PM
캘리포니아에 있는 화훼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금년부터 시급제 사원은 주 50시간, 월급제 사원은 주 60시간이내는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노동법에 근거로 말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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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0/2017 10:04:05 AM
안녕하세요

40시간 이상이시면 오버타임에 해당하시며, 월급제로 받으셔도 임금이 오버타임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똑같이 40시간 이상이시면 1.5배 오버타임을 받으시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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