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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불이행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s**inu****
조회2,512 공감0 작성일9/24/2013 7:49:20 PM
안녕하세여
리스가 삼년 가량 남았구요 현제 렌트가 세달 되어 가구요 시월 일일자로요 ...주인한테는 파트너가 없어지는 문제로 힘들어져서 보류는 하고 있는데...다른 페이먼트 플렌을 제시해 미루어 놓긴했는데..
제 조건들 들어 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떄 제가 집이 있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되는지요 집은 지킬수 있는지요 지금 집 모게지 내기도 버거운 상태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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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2013 3:49:14 PM
현재 하시는 비지니스 렌트비가 석달이 밀려서, 랜드로드에게 분할 상환을 제시하였는데 받아 들어지지 않는다면 기게 문을 닫아야할 형편이시군요.

리스 계약을 하였을 때 퍼스날 게런티를 했고, 집도 담보물로 제공하셨으면, 랜드로드는 소송을 제기하여 테난트의 주택에 린을 설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난트가 퍼스날 게런티를 하지 않고, 회사명으로 리스 계약을 했다면 회사 가 문을 닫게 될 경우 남아 있는 렌트비에 대해 랜드로드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파트너쉽이 깨져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니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리스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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