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n-State 기준
지역New York
아이디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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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4/2013 6:36:25 PM
안녕하세요?
코네티컷 주립대학의 in-state 기준 중에서 타주에서 highschool 졸업하고 out-of-state로 입학후 부모와 같이 CT으로 이주하여 6~12개월 이상 거주하였더라도부모가 full-time job을 가지고 있어야 in-state로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full-time job이란 CT주 내에 소재한 회사에서만 full-time으로 일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CT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에 소재한 회사 또는 한국회사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tax보고를 하는경우도 full-time으로 in-state가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