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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State 기준

지역New York 아이디t**d****
조회2,321 공감0 작성일4/14/2013 6:36:25 PM
안녕하세요?

코네티컷 주립대학의 in-state 기준 중에서 타주에서 highschool 졸업하고 out-of-state로 입학후 부모와 같이 CT으로 이주하여 6~12개월 이상 거주하였더라도부모가 full-time job을 가지고 있어야 in-state로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full-time job이란 CT주 내에 소재한 회사에서만 full-time으로 일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CT에 거주하면서) 다른 주에 소재한 회사 또는 한국회사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면서 tax보고를 하는경우도 full-time으로 in-state가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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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5/2013 11:39:44 AM
CT 주법에는 질문하신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그런데 신청서류(http://www.law.uconn.edu/files/Residency.pdf)에는 직장의 주소를 적지 않아도 되므로 직장의 주소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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