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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브프라임 모기지 체냡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npar****
조회2,821 공감0 작성일1/30/2008 4:01:12 AM
모기지로 집을 구압하여 착실히 이자를 납부해오다가

집값이 추락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큰 손실이 예상되어

집을 포기하기로하여 체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체납자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 집과 함께 그 예금도 차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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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31/2008 9:46:43 AM
집 페이먼트를 3번 이상 안내시면, 집 차압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 (pre foreclosure) 보통 6개월동안 grace perido라 하여서 집을 완전히 차압하기 전까지에 기간이죠. 집이 차압이 된후 은행에서 개인 구좌에 있는 돈을 가져갈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집을 뺏어 갑니다. 하지만 차압이 되시면 크레딧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번 올라오면 7년동안 크레딧 리포트에 남아있게됩니다.
그리고 집에 관련한 Tax는 페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페이가 안된 Tax는 10년에서 15년정도 크레딧 리포트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IRS에서 상황에 따라
강하게 나올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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