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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체납

지역California 아이디h**nkim111****
조회5,161 공감0 작성일2/21/2008 2:52:27 AM
카드 체납 한것이 있읍니다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나요 11년이 지났는데도 리포트에 남아 있읍니다. 뱅크럽은 하지않았읍니다...
자세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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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답변 도우미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21/2008 2:31:23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미국에서 현재 내가 진 빚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 지 궁금하신 경우 반드시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신용카드회사들은 그 거래내역과 개인들을 대상으로한 추심업무와 그 현황을 Fair Credit Reporting Act라는 법규에 의해 반드시 3대 크레딧 관리회사 Credit Reporting Agencies 엑스페리언( Experian www.experian.com) 에퀴팩스 ( Equifax www.equifax.com), 트랜스유니언(Trans Union www.transunion.com) 을 통해 기록해 두고 미국 내의 모든 금융기관들과 본인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조회하고자 할 때 공유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전에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사용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단, 미국내 주소지가 없으실 테니까 현 주소지 current address 를 미국내 최종거주지 주소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조회하려는 경우 자신이 사용했던 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채무액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채권관리회사 이곳에서는 collection Agency라고 하는 데요 그 부채금액의 회수를 의뢰하게 되고 콜렉션 에이젼시들은 자신들의 회사이름과 받을 금액 언제 자신들에게 이관되었는지 등에 대한 기록을 각 개인의 크레딧 리포트에 올려 두게 되어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게 되는 기록의 종류는 크게 7대 악성기록들입니다. 연체/체납/콜렉션(채권추심)/재판(민사)기록/파산/세무/압류기록등이 올라가 있게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는 연한은 부채가 변제된 경우 7년, 부채가 변제되지 않은 경우 10년간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미 10년 정도가 지났으나 그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로 부터 소멸될 시한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한가지 문제는 콜렉션 에이젼시로 넘어간 경우 대부분의 콜렉션 회사들은 그 부채액을 이자 및 각종 수수료를 매월 붙여가며 그 총액을 부풀린 다음 다른 회사들로 팔아먹는 등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과 이 경우 회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회사의 기록이 올라가게 되면 그 유지 연한이 부당하게 연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시게 되면 현재 나에게 올라와 있는 채무관련 기록을 자세히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 하는 경우 주의 사항은 함부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공인된 사이트를 이용해야만 할 것 입니다. 참조로 공인된 사이트를 아래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미국내에서는 신분도용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 상원에서는 개인들이 신분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12개월에 한번 씩은 무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규화 해 두었는 데요. 이에 따라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 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는
www.annualcreditreport.com 입니다. 우선 이곳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혹은 우편으로 자신의 리포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가 있는 데 이때 질문사항으로는 대개 과거 거주지 관련 질문, 크레딧 카드 번호 관련 질문, 만든 시점, 직장이름등을 위주로 질문을 하며 이때 답변이 틀리는 경우에는 인터넷 상으로는 확인하 실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크레딧 관리회사들의 사이트는
엑스페리언 www.experian.com
에퀴팩스 www.equifax.com
트랜스 유니언 www.transunion.com 입니다. 이곳에서는 대략 한번 조회할 때 마다 10불에서 15불 정도를 지불하고 구매 해 보아야 합니다.

공인된 이 네곳이외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신원정보를 보호하기위한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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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302&eid=JX71KGPpBrgo64JXutjIKA3jIh62KPNn&qb=ucyxuSDFqbe5tffEq7XlIMO8s7MgvNK46g== ]
질문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 '답변도우미'였습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2/22/2008 12:35:29 AM
답변이 늦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 하겠지만, 제가 이해한 부분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우선 한인들이 페이가 안된 어카운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 하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Delinquencies (30 – 180 days) 카드 연체기록
오해: 카드 오픈한 날자부터 7년후 지워진다.
진실: 카드 오픈한 날자와 상관없이 페이먼트가 연체된 기록부터 7년후에 없어진다
(예: 30일 7월 2000녕 발생: 7월 2007년 에 지워짐)

Collection accounts:
오해: 페이가 되면 없어진다
진실: 페이가 되든 안되는 7년후 없어진다

Charged-off accounts
진실: 차지오프가 완전히 된후 그 날짜로 부터 7년후 없어진다

Closed accounts
오해: 좋은 어카운트 나 나쁜어카운트나 7년후 없어진다
진실: 안좋은 어카운트는 7년동안 남아 있구, 좋은 어카운트 클로즈 된거는 10년동안 남아 있는다.

Bankruptcy:
오해: 무조건 7년후 없어진다
진실: chapter7,11,12 10년동안 남아 있는다, chapter 13만 7년후에 없어진다

judgment: 올라온 이후 7년후 없어진다

Tax Lien
오해: 무조건 7년후 없어진다
진실: 페이된거는 7년후 없어진다, 페이 안된거는 10년에서 15년 남아있는다

Inquiries (크레딧 조회 기록)
오해: 교정이 가능하다.
진실: 진짜 본인이 신청 안한 기록은 교정가능, 본인이 신청 한것은 2년동안 남아 있음

님의 경우에는, 크레딧국에 'outdated 됬다'고 편지를 보내시면 기록이 지워집니다.

크레딧 교정에대해 한마디 한다면,
진짜로 페이 기간을 넘겼거나 페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내 것이 아니다' '늦지 않았다'고 우긴다고해서 교정이 되는게 아닙니다. 흔히 크레딧 교정 회사들이 전문 지식 없이 FCRA법규도 모르고 2000-3000불씩 받으면서 교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늦으신 경우에 은행과 협상을 거쳐 크레딧 기록을 지우거나 고칠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70% 이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록이 아니거나 늦었지만 30일을 넘지는 않았거나, 은행의 실수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크레딧 교정 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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