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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면허 벌금과 체류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0**43****
조회2,167 공감0 작성일2/11/2015 2:33:17 PM
작년12월말에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사고로 차량피해를 입어(뒤에 차가 받음) 보험회사 관계는
잘 해결되었습니다.그런데 순찰대 사고 리포트과정에서 제가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2009년10월)것를 제시하여 차는 그자리에서 압류되어,몇칠후 찿아왔습니다.또한 이번에 ab60에해당되어 정식 운전면허를1월에 취득하였습니다.
티켓용지에 2월19일 법원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혹시 벌금(무면허에 해당)과 당일날 갖져가야 할 서류와법정에서 신분확인(불체여부)도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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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1/2015 3:50:37 PM
1. 여권과 임시면허증 그리고 Driving Record를 DMV에서 발급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각시켜 줄 것 같습니다.

2. 체류 신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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