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5 5:16:04 PM 안녕하세요다른 직업으로 진행하실수 있지만, 노동감사 과정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으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12:03:38 PM I-140 이민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 고용주를 변경하게될경우 기존의 우선일자는 유효하나,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LC)와 I-140 이민청원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문호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765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70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