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5 5:30:08 PM 안녕하세요I-485 영주권 신청시 I-765/I-131 신청을 하여서 콤보카드(노동허가/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w**gsikle****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10:38:44 AM 감사합니다. 이미 영주권서류는 지난 주에 접수 했는 데, 이제 워크퍼밋을 신청하면 워크퍼밋 받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10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53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