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동 포기가 되었다고 하셨더라도, 종로 주한미대사관 3층에 가셔서 영주권 포기 신청하시고, 영주권 반납하시고, 제 신청 하시면 다시 받을실수있습니다.
단, 처음 신청때 처럼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하고, 수수료를 다시 내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