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시민권 자녀의 직계가족(부모/배우자) 초청의 경우, 항상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바로 접수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6개월~8개월 정도 사이에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와는 큰 상관이 없을듯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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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