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0 10:04:47 AM 시민권자 형제가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이민청원승인서 (I-130 Approval Notice) 와 함께 영주권신청(I-485) 이가능합니다. 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8/28/2010 7:46:35 PM 내셔널 비자센터에서 진행된 케이스는 2년동안 진행되지 않으면 국무장관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은 페티션은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한은 유효합니다. 단, 주된 신청자의 21세 미만 자녀로서 얻은 자격의 경우에는 문호가 열려서 자격이 생긴 후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9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58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28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