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I-94 에 D/S 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DS-2019 연장을 하신다면, 미국내에서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J1 이 귀국을 한경우, J2 또한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신분이 만료가되고 미국내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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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