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처음부터 시작하실픨요는 없지만 시민권자배우자로서 I-130 서류진행이 너무 늦고, 현 담당변호사가 I-485 접수를 같이하셨다면 벌써 노동허가서가 나왔을상황이기에 더 자세히 상담해드리기위해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