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며, 재신청이 가능하시며, 소요기간은 대략 4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당 재입국허가서는 거주하실 나라의 미국대사관에서도 픽업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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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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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