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 cut-off date는 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수개월 이내에 I-485(영주권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