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지문날인 통지서를 곧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지연이 되는 것의 확인이 아닌, 급행 서비스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군 초청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