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이 승인이 되면 미국의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해외체류중에 그린카드 승인이 되면 승인통보서 또는 그린카드를 우편으로 받아서 소지하여 입국시에 그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입국시에 2차 심사대로 가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입국이 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