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분변경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다가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순위에 따라서 1년 반~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합법적인 신분만 유지하고 계신상태이시라면, 스폰서를 통하셔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 동반가족으로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경우도 함께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