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을 초청하기 위한 초청장(I-130)을 우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9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의 cut-off date는 2005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따님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대략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