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716**** 님 답변 답변일 9/7/2010 7:39:50 PM 새 EAD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EAD 갱신 신청 후 90일 이내에 승인/기각 (adjudication)이 나지 않을 경우 240일 동안 자동으로 EAD가 연장됩니다.따라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9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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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