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5 9:22:27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DACA 신분 자체만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7:08:41 PM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언젠가 사면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싸인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날이 살아 생전에 올 찌는 장담 못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45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57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