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은 아시고 계시듯이 취업이민 신청인이 석사를 마치셨으면 취업이민 2순위이고 학사를 졸업하셨으면 3순위, 학사 졸업없이 경력만 있거나 경력이 없으셔도 역시 3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체는 신청인을 고용해서 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재정능력, 예를 들어 순이익이 택스리턴에 나와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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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시민권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