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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신청관련 질문들 (F1-opt 신분연장. 절차. 해외여행)

지역Washington 아이디w**young060****
조회19,188 공감0 작성일9/23/2015 9:25:0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를 하고 있고, H1b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OPT는 2월 초까지이고, H1b 신청은 opt가 끝나기 전에 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H1b신청서를 넣으면 자동으로 저의 OPT 신분이 H1b신청서가 수락/거절될때 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제 OPT가 2월초까지이기 때문에, H1b신청서에 Employment 시작일을 2월로 넣을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H1b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F1-OPT 신분이 유효한 것이 맞나요?

둘째로, H1b신청서를 넣을 때 학교측에 연락해서 밟아야 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셋째로, H1b 신청서를 미국에서 넣을 경우, Change of Status 이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이후에는 해외여행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H1b 신청서가 수락되었더라도 H1b employment start date이 2월부터이고, 제 OPT 자격이 2월 초까지 유효하다면 2월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요?

넷째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남미로 이주정도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H1b 신청서를 제출하기전에 OPT동안 다녀오는 것은 상관 없을까요? 이미 봄에 한국에 한달 정도 다녀왔기때문에, 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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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23/2015 10:49:07 PM
일반적으로 OPT 기간이 끝나면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출국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폰서를 확보하여 4월1일부터 H-1B 신분변경을 접수한 경우 실제적으로 H-1B 취업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자는 10월1일입니다.

그러므로 4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단기취업의 경우 신청자의 현재 학생신분이나 허용된 현장취업실습 기간의 상태에 따라 H-1B 취업 개시일인 10월1일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을 Cap-Gap 이라고 합니다.

H-1B를 신청할 당시 유효한 학생신분으로 OPT를 하고 있는 가운데 H-1B가 승인되었다면 설령 OPT 기간이 그이후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H-1B 취업개시일 까지 계속하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1B 신청당시 OPT 기간이 종료되어 60일의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후에 승인 되었다면, 학생신분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연장되지만 취업허가는 이미 OPT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소급하여 복원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잔여 공백 기간 동안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H-1B를 신청 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OPT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단 연락을 받을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OPT가 끝나게 되는 신청자는 학교 유학생 담당교직원(DSO)에게 H-1B 신청서 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Fedex, UPS, Certified Mail Receipt 등)을 제출하면 담당교직원은 6월1일까지 유효한 예비 Cap-Gap I-20를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그 후 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다시 연장된 새로운 Cap-Gap I-2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스폰서와 H-1B 신청서의 승인여부에 관해 긴밀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H-1B 신청서의 승인에 실패하여 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H-1B 신청서가 선정된 후 학생신분이나 OPT 기간 연장을 자동으로 받은 학생이 신청서의 심사 후 승인거부나 철회 통지서를 받게 되면 받은 날자로 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므로 이기간 안에 출국을 하거나, 학교에 재등록하여 학생신분을 유지, 또는 다른 비 이민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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