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연착으로 인하여서 하루를 넘긴경우로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후에 비자 신청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듯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셔서, 해당 비행기 연착 사실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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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