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자녀가 청원서 접수당시 20세였고 10개월후에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며 영주권문호가 오픈된날짜에 자녀가 21세9개월이 되었다고 합시다. 자녀의 법적나이는 영주권문호가 개방된날에 이미 21세 되었으므로 원래는 미성년자녀의 신분이 아니지만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기다린 10개월을 제하면 이민법상 자녀의나이는 20세11개월이 되므로 미성년자녀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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