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영주권을 반납하셨다면, I-407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ESTA 의 경우, 여행전까지만 하시면 되시면, 되도록이면 72시간 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더이상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시라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후 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