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0 9:07:21 AM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서류 미비자라도 가능한 것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뿐입니다. (배우자, 부모님, 21세 이하 자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status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I-485가 접수 된 상황이시라면 현재 status를 유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받으실 때 까지는 현재의 status를 유지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8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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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